서울시 점검 결과에 따라 세무 조사가 진행될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 세무조사가 종결되면 조사 공무원은 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납부고지 전에 과세예고 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는 납세자가 과세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납세자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 내용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사전 절차입니다.
조기 결정 신청 (선택 사항):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대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지서를 송부받게 되며, 이후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고지 및 납부: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통지 또는 조기 결정 신청에 따라 최종 세액이 확정되면, 납세자에게 세금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납세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불복 절차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만약 납세자가 과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