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앱 이용: 사용하시는 신용카드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앱에서 '소득공제' 또는 '이용내역 조회'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는 2025년 1월 15일부터 제공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제율은 일반적으로 사용액의 15%입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경우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