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공제 중 경로우대 대상이 되기 위한 나이는 만 70세 이상입니다.
이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195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분이 해당됩니다.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별도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