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차 1대와 승용차 1대를 소유하고 계신 경우, 승용차는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활어차는 일반적으로 업무용 승용차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승용차의 경우,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업무용 승용차가 2대 이상인데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2026년 1월 1일부터는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관련 비용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