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입금한 돈은 일반적으로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차입금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주의사항: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도 희망퇴직금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한국해비타트에 기부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 폐업 신고 후 종합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