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한국해비타트에 기부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해비타트에 기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며,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세액공제는 기부금액의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소득금액의 30%입니다. 또한, 기부금 유형에 따라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이 되어 표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기부금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