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가 예정고지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확정신고 시 한꺼번에 반영하는 경우,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미납세액의 3%와 경과일수별로 1일당 0.022%가 가산됩니다. 다만, 고지세액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일당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3%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의 예정고지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고 10일 후에 납부한다면, 6만 원(200만 원 × 3%)과 4,400원(200만 원 × 0.022% × 10일)을 합한 64,400원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예정고지된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확정신고 시 한꺼번에 반영하더라도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