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도 다양한 공제 항목들이 있으며,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되는 항목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 항목:
자동 조회 항목 선택: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다양한 공제 자료를 자동으로 조회하여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해당 자료들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적용할 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신고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 조회되는 자료가 본인의 실제 지출 내역과 다르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직접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수정하거나 추가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 조회되지 않는 공제 항목(예: 일부 현금 지출 등)은 직접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