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아드님 댁에 거주하시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 등록 가능 여부는 몇 가지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소득 요건:
2. 나이 요건:
3. 동거 요건:
4. 중복 등록 금지:
결론적으로, 부모님께서 아드님 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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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생인데 본인 관할 세무서에 가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무료로 접수해 주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