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요양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서류들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 대행 신청도 가능합니다.
3일 이하의 단기 요양의 경우, 요양급여 신청 대상이 아니며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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