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제 계약에서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하되, 세금 공제 전의 세전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주의사항:
네트제 계약은 법적으로 인정되거나 법에 근거한 급여제가 아니므로, 계약 체결 시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계약 및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 금액도 세전 금액으로 해야 노동관계법령 위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후 급여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할 경우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