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oss-up 제도란 법인이 벌어들인 이윤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된 후 주주에게 배당할 때,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 단계에서 납부한 법인세 상당액을 더하여(Gross-up) 배당소득을 계산하고, 이후 이 더해진 금액만큼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하여 최종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주요 내용:
이중과세 조정: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완화합니다.
Gross-up 과정: 배당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기 전 금액을 가정하여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11%)을 더합니다.
배당세액공제: Gross-up 된 금액만큼을 세액공제로 적용하여 최종 세 부담을 줄입니다.
Gross-up 대상 배당소득: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어야 합니다.
법인세가 부과된 소득을 재원으로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Gross-up 제도는 복잡한 예외 규정이 존재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