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자가 산재 휴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당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 중인 근로자가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기간에 대해 별도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이중 보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미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했다면,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를 통해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은 사업주에게 지급될 휴업급여액에서 사업주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