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민원의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된 처리 기간 내에도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처리 기간을 다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의 경우, 법령에 따라 최대 두 번까지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민원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이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조사 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 및 연장 횟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