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무료로 접수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 직원이 신고서 작성을 직접 도와드리는 것은 아니며, 신고서 작성에 대한 상담이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으로는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이용,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또는 서면신고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