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 신고 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계속됩니다. 폐업한 사업장의 종합소득세는 폐업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였다면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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