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폐업한 경우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차감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임차인이 폐업한 경우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차감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2026. 5. 9.
임차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차감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세무상 처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임대인이 대신 원상복구를 수행한 후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그 비용을 차감하는 경우,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위약금 성격이 아닌 용역 공급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부가46015-1779, 1994.09.01)
임차인의 경우:
임차인이 폐업했더라도, 임대인으로부터 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폐업일 이후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원상복구 비용을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원상복구 의무 이행으로 처리됩니다.
핵심 요약:
임대인이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를 대신 이행하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임차인은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