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2. 소득금액 계산 시 유의사항:
결론적으로,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소득의 구체적인 내용과 가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