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자산을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한 연도부터 무조건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감가상각이 개시됩니다.
만약 자산을 취득했더라도 아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감가상각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 설비를 5월에 취득하여 자산 처리했더라도 실제 가동을 6월부터 시작했다면, 감가상각비는 6월부터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자산의 사용 개시일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의 감가상각비 처리 규정이 법인세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2024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신고 누락하셨다면, 2025년에 2배로 상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감가상각비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 신고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