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접속 및 신고서 작성: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이동한 후, 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8. 세액감면·공제·준비금명세서'를 선택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불러오기: 해당 화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 납입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내역 확인 및 선택: 불러온 내역 중에서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IRP) 금액을 확인하고 해당 항목을 체크합니다. '퇴직연금' 항목의 '공제대상금액'에 납입액이 표시됩니다.
금액 조정 (필요시): 만약 불러온 금액이 실제 납입액과 다르거나,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입력된 경우, 직접 금액을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계좌 납입액을 해당 연도의 납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금액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오류 메시지가 발생하는 경우, 산출세액과 세액감면·공제액의 합계를 비교하여 공제 가능 금액만큼만 입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저장 및 다음 단계 진행: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 버튼을 누르고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참고 사항:
퇴직연금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향후 연금 수령 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연금 수령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