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은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3항에 따른 기록 보존 의무에 해당합니다. 해당 기록에는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결정 내용, 그리고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폐업한 경우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차감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사업자 자동차세 납부 분개 예시를 보여줘.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나요?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