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의 경우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면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 요건은 충족하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