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 신고를 한 경우, 혼인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 혼인 신고를 하셨다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해당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는 1회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만약 공제를 받은 후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없으나 이자상당액을 가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