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해고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면제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귀책사유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수당을 수령했다고 해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이에 승복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