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40918은 퀵서비스배달원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업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공된 정보 및 관련 자료에 따르면, 택배업(업종코드 630901, 630904, 641201)은 물류산업에 속하여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퀵서비스배달원(업종코드 940918)은 인적용역 프리랜서로 분류되어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업종코드 940918로 사업자 등록을 하신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사업자 등록증 상의 업종 코드와 실제 사업 내용, 그리고 관련 법령의 최신 개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