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 경과한 포괄양도 무신고 건의 경우, 일반적인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지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무신고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5년이 지났더라도 과세자료 확인 및 과세 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업무태만으로 인해 조기에 과세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과세관청의 직무유기 여부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과세자료를 은닉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여 과세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 내용, 금융거래 정보, 사업자 간 거래 내역 등 다양한 과세자료를 통해 탈루 사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 5년이 지난 포괄양도 무신고 건에 대해 과세자료 확인 및 과세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