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의 합계액이 1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근로자 감면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해당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다른 세액공제 항목들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세액 계산 시에는 총급여액 중 감면대상 소득과 감면대상이 아닌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8월에 취업하여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 총급여액 5천만원 중 현 근무지 급여 2천만원에 대해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감면세액은 1,368,900원이며, 감면 적용 시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은 422,400원이 됩니다. 이는 특별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의 합계액과는 별개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