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5일의 경조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직원의 특별 휴가에 해당하며, 가족 관계에 따라 휴가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조사 휴가 사용 시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망일 당일 근무를 마쳤거나 조퇴한 경우에는 다음 날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휴가 일수 및 사용 방법은 소속된 기관의 내부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