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금융소득 및 부동산 등 보유하신 자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강보험료가 재산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종료되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과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다시 반영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에 전년도 소득과 당해 재산세 내역을 반영하여 새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소득이 발생하거나 자산 변동이 있다면, 다음 해 11월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소득이 줄어든 경우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정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휴·폐업 증빙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준비하여 공단 홈페이지나 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