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사업자로서 오피스텔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오피스텔을 과세사업(업무용 임대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만약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이후 실제로는 주거용(면세사업)으로 임대하게 되면, 이는 면세 전용으로 간주되어 당초에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의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임대할 목적이라면 오피스텔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핵심 요약:
이는 오피스텔의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라 하더라도, 실제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