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받고 세액감면을 받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비과세, 세액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에 그 감면세액의 20%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감면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