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기준경비율(D유형)로 신고해야 하는 개인사업자라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경우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실제 소득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D유형은 간편장부 대상자 중 유일하게 장부 없이 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복식부기 장부를 직접 작성하거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여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