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가산되며, 복식부기 의무자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부정 무신고 시에는 가산세율이 40%로 높아지며, 국제거래가 수반될 경우 6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된 세액에 대해 납부 지연 가산세가 일할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이는 미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환급 불가: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아 환급받을 금액이 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받지 못한 세금은 5년 후 국가로 귀속됩니다.
대출 제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없으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어려워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나 국가 지원 사업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증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었던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실제 소득보다 높게 파악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