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지발가락 골절 후 산재 요양 종결 시 발가락이 구부러지지 않는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장애 등급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장해 진단서 발급: 산재 요양 종결 후, 치료받으셨던 병원의 주치의에게 발가락의 기능 장애(구부러지지 않는 상태)에 대한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진단서에는 장애의 정도와 원인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제출: 발급받은 장해 진단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장해 등급 판정을 신청합니다.
공단 심사: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서류와 자체적인 심사 절차(필요시 자문의사 진단 등)를 거쳐 장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참고 사항:
정확한 장해 등급 판정 기준 및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