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대표사업자 1인이 신고하지만, 종합소득세는 각 공동사업자가 자신의 지분(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을 나누어 개인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제41호서식)'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들은 이 분배명세서에 따른 소득과 본인의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을 합산하여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