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근로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초과한다는 것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가 가능하며,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과 무관하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의 경우, 다음과 같은 소득이 발생하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과다 공제받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