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을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최저시급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기본시급이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부족한 금액만큼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최저임금법의 기본 원칙으로, 모든 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예: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이 있더라도, 기본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다면 그 자체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지급하는 기본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