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발생하는 지방소득세는 100원 미만이라도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되어 납부 면제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0원 미만의 세액이라도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연계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마이너스이면 환급도 없고 세액이 0원인가요?
1년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내선 항공권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