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확인: 먼저, 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개인조정 > 공제감면/성실/지방세 > 근로자고용현황(공제세액계산용)' 메뉴를 통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F12 키를 눌러 불러오기 기능을 사용하면 기존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작성: '개인조정 > 공제감면/성실/지방세 >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메뉴에서 1차년도 또는 2차년도 세제지원 관련 내용을 F12 불러오기를 통해 입력합니다. 만약 최초로 공제를 받는 경우라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없으므로, 해당 내용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세액공제액조정명세서 확인: '개인조정 > 공제감면/성실/지방세 > 세액공제액조정명세서' 메뉴에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 공제액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 계산' 탭에서 이월액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세액공제신청서 확인: '개인조정 > 공제감면/성실/지방세 > 세액공제신청서' 메뉴에서도 공제 금액이 맞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반영: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8. 종합소득계산' 메뉴에서 'F7-세액공제입력' 또는 'F8-세액공제조회'를 통해 고용증대세액공제 항목을 불러와 적용합니다. 만약 세액공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앞선 단계의 세액공제액조정명세서나 세액공제신청서에 금액이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