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이 주택 1채를 임대하여 월세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임대 활동이 영리 목적이 아니고, 지속성이 없으며, 공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임대하는 주택이 다수이거나, 임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또는 임대 활동으로 인해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영리 목적의 업무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소속 기관의 복무 규정 및 겸직 허가 관련 부서(예: 인사 부서, 감사 부서)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