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딸을 둔 어머니께서 세금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것과, 어머니의 의료보험이 아들에게 올라가 있는 것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세금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이며, 이는 소득세법 등 관련 세법에 근거합니다. 장애인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어머니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반면,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어머니의 건강보험이 아들에게 올라가 있다는 것은, 아들이 어머니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아들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별개로 산정될 수 있으며, 아들의 건강보험료 상승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장애인 딸로 인해 세금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장애인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에 달려 있으며, 아들의 건강보험료 상승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