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장애인 자녀가 소득이 없더라도 부모님께서 해당 자녀를 위해 세금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는 장애인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장애인 자녀가 있다면, 부모님은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여 장애인 추가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등의 혜택을 적용받아 연말정산을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 연말정산에서 누락되었거나 잘못 적용된 공제를 반영하여 추가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