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수입: 부부 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1주택 소유자가 월세를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전세보증금 수입: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거나, 2주택 소유자로서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신고 금액 및 방법
월세: 1년간 받은 총 월세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 방식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금액을 산정합니다. 기장신고 시에는 '3억원 초과 보증금 × 60% ×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사업 부분 발생 이자·배당'으로, 추계신고 시에는 '3억원 초과 보증금 × 60% × 정기예금이자율'로 계산합니다.
3.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선택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세율 6~45%)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여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업 외 다른 종합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등은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적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주택 수 계산 시 유의사항
공동소유 주택은 원칙적으로 최다지분자 소유로 계산되나, 특정 요건(임대소득 600만원 이상 또는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의 30% 초과 지분 소유) 충족 시 소수지분자에게도 주택 수가 가산됩니다.
부부 합산 주택 수를 계산하며, 동일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 수에 포함될 경우 지분율, 합의 등에 따라 한 명의 소유주택으로 계산됩니다.
5. 기타
부동산 매매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기존 임대용 건축물 철거 비용 등은 신축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법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개인과 달리 양도 시 중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특정 요건 충족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