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시, '주요경비'에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가 포함됩니다. 각 항목별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주요경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 영수증을 통해 증빙되어야 합니다. 만약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받은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율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자녀가 소득이 없을 경우,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위해 세금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나요?
간편장부대상자가 현금영수증 미가맹 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