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서 받은 퇴직금 명목의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은 3.3%입니다. 이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세율입니다.
이러한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원천징수된 3.3%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경우, 실제 퇴직소득으로 처리했을 때와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무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