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 주사업자로서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부동산 임대업이 복식부기 대상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동사업장 주사업자로서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부동산 임대업이 복식부기 대상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5. 9.
공동사업장의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 자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간편장부 대상자이더라도, 공동사업장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부동산 임대업의 복식부기 의무 기준(7천5백만원 이상)에 해당한다면, 공동사업장은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단독으로 운영하시는 사업장이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공동사업장과는 별개로 해당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