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라도 현금영수증 미가맹 시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맹하지 않은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포함한 각종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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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작성 시 임대료 지출 날짜를 실제 지출일과 다르게 입력해도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