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용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양도일까지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부동산 임대업 등 성실신고 대상 법인은 4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을 사업연도 중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800만원(또는 400만원) 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즉, 처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 중 연간 800만원(또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또는 400만원) 한도로 나누어 손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다만, 법인 해산등기일 또는 개인사업자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처분손실 잔액이 있다면 전액 손금 추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