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지급하는 측에서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를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리 납부된 세금은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즉, 원천징수된 세액만큼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줄어들거나, 더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절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