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 중 소규모 사업자로 인정되어 무기장 가산세가 면제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 신고하더라도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 (100만원 한도)를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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